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불법 주정차 견인료 최고 14만원

[서경캠페인 이것만은 바꿉시다]

본지 고발기사 대응

얌체족 과태료 인상

市, 조례개정안 의결



불법 주정차하는 도로 위의 얌체족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칼을 뽑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대폭 올리고 부과체계도 배기량으로 바꾸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서울경제신문이 앞서 제기한 불법 주차 실태 관련 고발기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가 오는 18일부터 대형차는 6만원, 승합차는 최대 14만원까지 대폭 오른다. 견인료 부과체계도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의 만연은 특히 잘못된 과태료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우선 견인료부터 손을 봤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톤 미만 차량에는 일괄적으로 4만원을 부과했었다. 이 때문에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놓아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오래도록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견인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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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고질적 도시 문제 중 하나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서울경제신문은 ‘제발 이것만은 바꿉시다’라는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6일자에서 서울 시내 불법 주차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서울경제신문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016년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간(공휴일 제외한 270일 기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도 4조8,97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충청남도 한 해 예산(4조7,498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에는 시간 낭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모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메랑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차종별 견인료 부과체계를 만들고 비용의 대폭적 인상을 통해 교통흐름 개선에 일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개정 조례는 승용차·승합차·이륜자동차·화물차 등으로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을 각각 매긴다. 승합차는 경형(1,000㏄ 미만)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원, 중형(16∼35인승) 8만원, 대형(36인승 이상) 1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화물차는 2.5톤 미만 4만원, 2.5∼6.5톤 6만원, 6.5∼10톤 8만원, 10톤 이상 14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륜차도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경차와 동일하게 4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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