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31일까지는 청문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국무총리 인준부터 서두르는 이유는 총리 없이는 새 정부를 구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은 이후인 5월 말이나 6월 초나 돼야 본격적인 장관 임명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에서 먼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도록 하고, 5월 말 총리 인준이 마무리되면 신임 총리가 일괄적으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총리의 본질적 권한 가운데 하나인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내부적으로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국무총리 제청’ 조항을 들어 위헌논란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집권 초기 인사갈등 정국이 전개되며 국정운영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서둘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면서 당분간 차관 중심으로 내각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 의장으로 매주 목요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주재한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