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19일 국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올까

檢, 이영선 공판 증인으로 신청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나올수도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자신의 첫 재판에 앞서 19일 다른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19일 법정에 실제 등장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12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리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신문 일정을 19일 오후4시로 잡았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물론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함부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쓸 목적으로 차명폰 수십 대를 개통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19일 출석한다면 올해 3월 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공개 법정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증인석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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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대통령은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2명 늘리며 검찰에 맞설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법무법인 주원 소속 김상률 변호사와 도태우 태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보수 변호사 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에서 활동하는 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했고 ‘최순실 태블릿PC’ 절도 혐의로 JTBC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이다. 주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이건개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로펌이기도 하다.

두 변호사의 합류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존 유영하·채명성·이상철·이동찬·남호정 변호사를 더해 총 7명이 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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