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203개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올해 23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매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의 대표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