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화골목 및 소상공인 상권밀집지역에 6억여원을 투입해 특화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중구) 1상가 1포토존 만들기, 아양로 닭똥집골목(동구) LED 경관조명 거리 조성, 퀸스로드(서구) 야간 LED 경관 조형물 설치, 안지랑곱창거리(남구) 통일된 차양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복현 오거리 막창골목(북구) 진입로 입간판 설치, 수성못 주변(수성구) 상점가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대구시는 도심 재생 상가 활성화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 건물주와 소상공인 간 상생 협약을 기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