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외의 전업 직업이 없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도우미 1일 기준단가 5만원이며,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인당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이다. 경기도는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은 1일 노임을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은 시간급으로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
농가 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촌지역 거주, 출산(예정), 전업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이다.
권창식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장은 “이 사업은 농촌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