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은 사기도박이나 다름없고 남의 패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익만큼 일반 투자자는 똑같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00만원,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은 1억원이 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2·여), 박모(31)씨와 함께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9일에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 3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피한 손실은 총 1억1,550만원 규모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박씨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 다시 지인 5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사이언스 직원 김씨와 박씨는 앞서 같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10월, 8월에 나란히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겐 벌금 4,500만원에 4,200여만원 추징, 박씨에겐 벌금 1,000만원에 700여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됐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