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추적 60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리온 측이 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룬 추적 60분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방송을 앞둔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부작의 1편 ‘임원들은 왜 회장님을 고발했나’ 편에서는 담 회장의 고가 가구·미술품 횡령 의혹, 아이팩 주식 소유 관계, 임원 급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파텍필립 시계 밀수 의혹, 양평연수원 차명 구입 의혹, 마리아페르게이 침대 및 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소·고발로 수사 혹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및 담 회장의 반론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원의 경력이나 이해 관계가 담 회장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균형있게 언급하지 않는 경우 시청자들이 해당 임원의 진술이나 이에 기초한 의혹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송 사업자는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송 편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담 회장은 이미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고려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에 오리온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8월 담 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정부에 내고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2 ‘추적60분’ 예고영상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