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8일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 중 첫 판결이다.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 전 수석 측에 제공한 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 진료 기록을 ‘비선실세’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동을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상만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 세브란스 병원 교수와 최순실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선고 공판도 열린다. 정 교수와 이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