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고덕1지구 재건축 주민 반대로 무산

역세권·인근 대단지 장점에도

기존 다가구·상가 임대수익 선호

서울시, 반대 절반 넘어 직권해제

직권해제가 결정된 강동구 고덕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직권해제가 결정된 강동구 고덕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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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구역 내 토지소유자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해 강동구청이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찬성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딘독·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고덕1지구는 올해 초 입주가 시작된 재건축단지인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3,658가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도 가까이 있다. 인근에는 지난해 10월 분양한 4,932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고덕그라시움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변의 대규모 재건축 외에도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개발 등의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평가되지만 이곳 주민들은 다가구주택·상가 등을 통한 임대수익을 선호해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안건도 통과돼 해당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된 결과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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