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에 직원의 한달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을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기업 홈페이지에 연 1회 의무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노동법에서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종업원 301 명 이상 기업 1만5,000여개이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올리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악의적 인 경우에는 최대 20만엔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초과근무 시간을 공표하면 기업에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줄이려는 동기가 부여되고 학생들이 취업에서 기업을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영계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을 타사와 나란히 비교당하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과 함께 직원 초과근무시간을 연 1회 나타나는 것으로 정확한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파트 타임을 제외한 일반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2,024 시간으로 20 년 전인 1996 년 2,050시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