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쏘나타 등 제작결함 발견...리콜 조치

아우디 A6, 푸조 차량도 결함 발견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 왜건(사진)과 쏘나타, 아우디의 A6 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리콜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 왜건(TQ 유로6 디젤엔진 사양) 승합차는 연료공급호스 연결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5년2월12일부터 2016년3월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스타렉스 왜건 승합차 1만5,333대가 리콜 대상이다.


또 현대차 쏘나타(LF LPI엔진 사양)와 그랜저(IG LPI엔진 사양)승용차는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작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올해 3월22일부터 4월7일까지 제작된 쏘나타 1,949대, 그랜저 99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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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6 등 24개 차종 승용차는 에어백이 작동할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2005년1월11일부터 2010년6월10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A6 등 24개 차종 승용차 5,746대가 리콜 대상이다. 이번 에어백 리콜은 임시적 조치로 현재 장착된 에어백 인플레이터와 동일한 새제품으로 임시적으로 교환한 뒤 추후 개선제품이 공급되면 개선제품으로 재교환하게 된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2008 1.6 Blue-HDi 등 2개 차종에서는 변속제어장치의 제작결함으로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4일부터 6월8일까지 제작된 푸조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8대다.

이번 리콜은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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