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무시간 중 숙직실서 승진공부한 경찰관 감봉 처분 가혹

법원 "무단이석·지각 경미…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못미쳐"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근무시간 중 숙직실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41·여)경사는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승진 시험이 임박해 수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사무실 옆의 여경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했다. 이 기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지각하기도 했다. A경사는 지난해 4월 4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비위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처분의 위법·부당함만 주장하고 있다”며 복종의 의무 위반까지 더해져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결국 A경사는 경찰서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A 경사는 법정에서 “업무가 생기면 언제든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고 지각을 인정할 자료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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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 경사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8일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무단이석과 지각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무단이석 횟수가 징계 사유서에 적힌 횟수보다 적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지각 출근 역시 횟수나 시간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3년간 다른 지방경찰청에서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사유는 대부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거나 욕설 및 폭언이나 하극상이 포함된 사례인데 원고의 비위 행위의 정도는 이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며 17회에 걸쳐 표창 또는 기념장을 받은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공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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