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발행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6,000여으로부터 61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자화폐 발행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업체 대표 정모씨(54)등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3명을 수배하고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라딘’ 등 5가지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뒤 고수익을 미끼로 6,100여 명에게 61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모방해서 만든 가짜 가상화폐 문양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의 국영은행 등이 발행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의 3∼5배를 준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2009년 1원(0.0008달러)에 불과했던 1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200만원(1,770달러)을 넘어섰다며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만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특히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 투자자가 지인을 데려와 투자하도록 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도 썼다.
정씨 등은 전체 피해 금액의 80%가량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고 실제 챙긴 돈은 104억원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25억원은 가압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100여 곳에 지역센터를 만들어 설명회 등을 열고 가상화폐를 최고 10조개까지 발행한 뒤 이 같은 짓을 벌였는가 하면 영업 이익을 위해 새로운 전자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위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기간 투자자 모집으로 수익을 올린 뒤 추가 투자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곧바로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는 속칭 먹튀 수법도 썼다.
최근 1%대의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고수익의 투자처를 찾던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속아 1인당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2억1,000만원을 사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가정주부, 회사원, 퇴직자, 자영업자, 농업인, 종교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대부분 중·장년층”이라며 “주로 지인들 끼리의 소개를 통해 투자를 해 오다가 정씨 등의 속칭 돌려 막기식의 수당 지급에 속아 3가지 코인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