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재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사와 영업점에 대해 이전보다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높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제재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사에 대해 대표이사 형사고발이라는 카드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어떤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 신도림 등 일부 지역에서 번호이동과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갤럭시S8 64GB 모델을 20만원 내외로 판매하는 등 50민~6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뿌려졌다.
이에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단통법을 안착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한시바삐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방통위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데다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시장에 령(令)이 서지 않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 7일간의 황금연휴 기간 벌어진 보조금 대란 사태에서도 ‘사후약방문’ 격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행 불법 보조금 시장은 대다수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갹출해 일부 소비자에게 한번에 쥐어 주는 구조로 볼 수 있다”며 “새 정부가 가격 차별 금지 및 단말기 보조금 공시라는 단통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더욱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단말기 출고가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런데 고객에게 지급할 보조금 외에 일선 영업점에 고객들에게 지급할 보조금 비용까지 출고가에 반영되면서 휴대전화 가격에 거품이 끼였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영업점이 살포하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이통사와 제조사가 영업점 보조금 대신 소비자들에게 공시지원금을 더 주거나 출고가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