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익법무관, 내년 월150만원 받는다

법무부, 보수체계 정비 시행령 입법예고

중위1호봉에 수당 11만원 더해

공익법무관의 내년 월급이 ‘중위 1호봉’과 같은 1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법무부는 19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수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익법무관 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수 체계를 정비한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을 협의한 뒤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중위1호봉을 부여한다’고 구체화했다. 여기에 봉급의 8%에 해당하는 공익법무관 수당을 신설했다.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한정돼 있던 조문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까지 포함시켜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7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중위1호봉 월급은 140만6,300원이다. 공익법무관은 여기에 임금 8%(11만2,500원)을 수당으로 더 받는다. 이를 합치면 151만8,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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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호봉과 맞춘 기준은 공중보건의의 사례와 비슷하다. 공중보건의는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거나 인턴 수련 1년 이수자의 경우 중위1호봉 초임을 준다. 여기에 진료수당으로 월 2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다.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돼 국민들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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