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수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익법무관 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수 체계를 정비한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을 협의한 뒤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중위1호봉을 부여한다’고 구체화했다. 여기에 봉급의 8%에 해당하는 공익법무관 수당을 신설했다.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한정돼 있던 조문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까지 포함시켜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7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중위1호봉 월급은 140만6,300원이다. 공익법무관은 여기에 임금 8%(11만2,500원)을 수당으로 더 받는다. 이를 합치면 151만8,800원이다.
중위 호봉과 맞춘 기준은 공중보건의의 사례와 비슷하다. 공중보건의는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거나 인턴 수련 1년 이수자의 경우 중위1호봉 초임을 준다. 여기에 진료수당으로 월 2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다.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돼 국민들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