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대통령 "내년 6월 개헌"] 文 "4년 중임제" 野 "이원집정부제"...권력구조 개편 충돌 가능성

개헌안 핵심 내용은

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정당명부비례제 등 언급

지방분권 강화도 추진...'5·18 정신' 수록엔 이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오찬 회동에서 주호영(오른쪽)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오찬 회동에서 주호영(오른쪽)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5A05 개헌안 둘러싼 주요 쟁점


문재인 대통령발(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개헌안 마련을 위해 4년 중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논의까지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충돌할 듯=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최순실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꾸준히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4년 중임제는 현행 5년 단임제와 달리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아직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분권형 개헌 모델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책임총리를 강화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권력과 선거구제는 맞물려가는데 지금과 같은 지역구도로 가서 되겠느냐”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는 다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광역화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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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이 언급된다.

◇‘뜨거운 감자’ 5·18 정신 수록=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개헌 논의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바로 “당 대표로서 뒷받침해야겠다는 각오를 새겼다”고 했으며 국민의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18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수록돼야 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포함하기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각 당에서는 기본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천부인권은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보기본권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당별로 기존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정보인권이나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는 모든 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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