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효기간 임박한 온라인 상품권 빼돌린 발행사 직원 덜미

상품권 발행회사 직원이 고객의 미사용 온라인 상품권 정보를 알아낸 뒤 현금화해 1,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사용 상품권 정보를 다량 빼돌린 뒤 온라인에서 2,200여차례 현금화해 1,1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로 게임 관련 5,000원권이나 1만원권 소액 상품권 가운데 유효기간이 임박해 사용 가능성이 낮은 상품권을 범행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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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런 상품권의 개인식별번호(PIN)를 회사 정보에서 빼낸 뒤 상품권들을 온라인에서 사용한 다음 되팔아 현금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관련 온라인 상품권은 주 구매층이 10~20대인데 구매자들은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구매한 사실을 잊어버려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전체 온라인 선불 상품권의 유통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적발되지 않은 유사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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