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합병 찬성 조건으로 공짜 사옥 제시

삼성 "증언 신빙성 떨어져"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찬성해달라며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에 공짜 신사옥 등을 은밀하게 제안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조모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이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에게 합병 찬성 조건으로 은밀한 제안을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조 팀장은 “삼성물산 관계자인지 누가 찾아와서 합병에 찬성하면 비용을 받지 않고 신사옥을 지어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조 팀장은 이어 “윤 회장이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또 “삼성물산이 일성신약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주당 9만원에 사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주장했다. 합병을 추진하던 지난 2015년 6월께 삼성물산의 주가는 주당 6만~7만원을 오르내렸다. 삼성물산이 일성신약을 포함해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사주겠다며 제시한 가격(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당 5만7,234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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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일성신약은 현재 삼성물산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소송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당사자”라며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 “증인의 얘기도 모두 윤 회장에게서 들은 내용이라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옛 삼성물산 지분 2.37%를 보유했던 윤 회장 일가와 일성신약은 합병 후 주식을 팔았다. 현재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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