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라면서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탄핵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견마지로를 다했던 검찰이 문 대통령이 되자마자 위법한 절차에 따른 코드인사로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자업자득이라는 투로 친정을 비꼬았다.
홍 전 지사는 “이 참에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탄생하게 되면 ‘검찰 독재시대’는 이제 막이 내리게 된다”며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여태 그런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앞으로도 그 행태가 달라질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