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틀앞 박근혜 재판 풍경은]‘올림머리’ 가능할까

23일 뇌물죄 등에 대해 역사적인 첫 공판

'수의냐 사복이냐' '최순실씨와 조우' 등도 관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 사상 세번째로 열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정의 풍경은 어떨까.

최대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는 이날 재판정에 등장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올해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이다. 우선 정치 인생 내내 트레이드 마크로 고수했던 올림머리를 하고 나타날 지가 세간의 관심사다. 결론적으로 올림머리는 이번 법정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림머리 모양을 하려면 최소 1시간여에 걸쳐 머리핀을 최소 10개 넘게 고정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다. 무엇보다 구치소에 머리핀을 반입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복장이 수의일지, 사복일지도 눈길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최순실씨의 경우 첫 공판 때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사복을 입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든 공판에 정장 차림으로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40년 지기’에서 악연으로 돌변한 최순실씨와 수개월만의 조우도 관심거리다. 두 사람이 최씨가 지난해 10월 말 검찰에 긴급체포돼 최소한 7개월 이상 서로 만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상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조우할 경우 어떤 애증의 감정을 드러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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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본인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힐 지 ‘전직 대통령’으로 말할 지도 관심 사항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실제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무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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