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전환...자산가들 세금 확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서 분리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검토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 20% → 25%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감면 축소 추진



정부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따로 떼어 낮은 세금을 물리는 ‘분리과세’에서 근로·사업소득과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자산가의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증세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인당 연 2,000만원(부부 합산 4,000만원)까지 개인의 근로·사업소득과 분리해 14%의 세율을 매기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오는 7월 중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부부 합산 2,000만원)으로 내려 종합과세에 편입되는 소득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1일 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증세는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들을 찾아볼 순서”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조세정책을 설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종합과세하도록 개편해가야 한다”고 말해 금융소득분리과세 기준이 시간을 두고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19대 국회 때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금융소득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는 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지난해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논의 끝에 통과되지 않았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찬 교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을 60%로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기본경비 4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다”며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의 일종인데 다른 사업소득에 비해 특혜가 과도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집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캠프 정책본부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19년부터 연간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낮은 세율을 부과해 ‘분리과세’할 가능성도 높다. 부동산임대소득 비과세(연 2,000만원까지)는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했지만 2018년 말까지로 과세가 2년 연장됐다. 세금 부담이 전세·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떠넘겨져 주거불안 문제가 심화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고소득이 올라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2019년부터는 소득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기로 국회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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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 차례 과세가 유예된 안이라 2019년 과세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정권 공약에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예정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유세과정에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강화가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세입자 중심의 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유세과정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금융상품·부동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및 세제 정책으로 특혜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재원으로 활용, ‘소득주도 성장’ ‘더불어 성장’을 이루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강화뿐 아니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주주(지분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는 주식 양도차익에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른바 ‘분류과세’다. 수천억원의 이득을 올려도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기존 소득세와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면 연 소득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면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상은 4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주식으로 큰돈을 벌어도 20%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만 내면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으로 넘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대주주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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