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고검장에서 검사장으로 한 단계 낮춘 지난 19일 인사에서 드러났다. 청와대는 “검사장 자리 축소를 전제로 계획을 짠 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축소를 주장했던 만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급 하향이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조정에 대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찰청·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검사 정원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49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차관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된 관행을 고려하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정원만 51명인 셈이다. 차관이 1명인 일선 부처는 물론 2명인 기획재정부보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직이 수십 배나 많은데다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이 높았던 터라 새 정부가 과감하게 메스를 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검사장에서 차장검사로 내려갈 수 있다”며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에 대한 정원 조정이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검찰 고위직에 대한 수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검찰 고위급이 독차지하던 자리를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순위 직책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법무부는 과거에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이 자리에 앉혔지만 본부장으로 승격한 2007년 이후로는 추규호 전 본부장을 제외하고 모두 검사장이 임명됐다. 마찬가지로 현직 검사장이 임명됐던 교정본부장은 김대중 정부 이래 교정공무원을 기용하고 있다. 이밖에 범죄예방정책국장 등도 앞으로 비(非)검찰 출신이 앉을 수 있는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에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가 아닌 검무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짙게 드리웠던 검찰의 그림자를 지우고 법무부 문민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안현덕·이종혁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