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페이퍼 컴퍼니' 운영하며 건설면허 불법 대여한 일당 검거

수도권 재개발 현장서 면허 빌려주며 6,000만원대 부당이득

불법 대여 업체 및 건축주 등 총 36명 형사입건

/사진제공=서울 서부경찰서/사진제공=서울 서부경찰서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 면허를 빌려주고 6,0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65)와 면허 알선업자, 건축주 등 총 3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에는 면허를 대여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 22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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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약 3개월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재개발 현장을 돌아다니며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총 22개 건축현장에서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100만원에서 35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빌려주며 약 6,18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실제 A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시공은 하지 않고 면허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월 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뒤 상호만 바꿔 건설면허 불법 대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축주들은 면허대여 업체로부터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비가 약 20% 절감돼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고 밝혔다”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 등을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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