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원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염전노예들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온 만큼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전주는 1억6,08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온 점에 비춰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1,500만~9,00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앞선 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은 올해 1·4분기 기준 하루 10만7,415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68만원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을 때의 135만여원보다 두 배가량 많다.
“염전은 일이 고되 도시보다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노동력이 일반인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고 체불임금의 60%만 배상액에 반영했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전남 완도의 한 염전에서 노예생활을 해왔다. 구속 기소된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