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염전노예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지급하라”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간 법원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염전노예들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온 만큼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전주는 1억6,08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온 점에 비춰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1,500만~9,00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앞선 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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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은 올해 1·4분기 기준 하루 10만7,415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68만원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을 때의 135만여원보다 두 배가량 많다.

“염전은 일이 고되 도시보다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노동력이 일반인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고 체불임금의 60%만 배상액에 반영했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전남 완도의 한 염전에서 노예생활을 해왔다. 구속 기소된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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