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썬코어(051170)는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소송 결과 대전지방법원이 채무자(썬코어 등)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21억6,850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썬코어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