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합심리’ 결정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소사실 완전 일치” 강력히 거부하던 그들

‘병합심리’ 결정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소사실 완전 일치” 강력히 거부하던 그들‘병합심리’ 결정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소사실 완전 일치” 강력히 거부하던 그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병행해 오는 29일부터 법원이 심리를 진행한다.


오늘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에 기소된 걸 병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을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사건을 병합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에 대한 증인 진술이 일반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변호인의 염려를 알고 있다”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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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씨 측은 이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병합심리를 강력히 거부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민간인 신분”이라며 “특검이 한 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씨 측도 박 전 대통령과의 병합심리에 반대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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