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학점 특혜' 이대 교수 실형·징역형 구형

이경옥 교수 징역 1년, 이원준 학부장 집행유예 2년

31일 최순실, 최경희, 남궁곤 '학사특혜 결심 공판'

덴마크언론과 인터뷰하는 정유라씨/연합뉴스덴마크언론과 인터뷰하는 정유라씨/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들이 실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대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검은 이경옥 교수에 관해 “자신이 가르친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하고도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덮고 책임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원준 교수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르친 과목뿐 아니라 후배 교수가 맡은 과목에서도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줘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급자인 학장의 지시로 범행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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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씨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과제를 내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높은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입학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이경옥 교수는 다른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31일에는 두 교수와 함께 기소된 최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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