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주민과 상인의 이탈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보고했다. 또 도시재생과 함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인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4대강으로 인한 녹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도시재생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정의 규모가 너무 작아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계정에 편성된 예산은 21조원인 반면 도시계정은 651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간 10조원씩, 5년 동안 총 50조원을 도시재생 뉴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대로라면 도시계정으로 정부의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지금까지 도시계정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사례도 천안 구도심에 위치한 동남구청사를 개발하는 ‘천안미드힐타운 도시재생 리츠’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 출자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단순히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낙후된 주거시설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점도 주택계정을 도시재생에 투입하는 이유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계획 시 저소득층의 주거지와 영세상인의 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곳을 선정해 개발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 정책인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가 통합되면서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매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도 만든다. 특히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도시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할 방침이다.
그간 국토부가 시장을 왜곡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 급행열차에 비해 정차역을 줄여 소요시간을 단축한 ‘초급행전철’을 오는 6∼7월부터 경인선(용산∼동인천)에 투입하는 내용도 보고했다. 또 광역 수도권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보고에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내린 4대강으로 인한 녹조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용수 확보 등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부 보를 개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