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에 지방분권 개혁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에는 지방분권 정책개발과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지방분권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