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아우디 등 중고 외제차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고 외제차 매물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6월 서울 서초구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윤모씨에게 “외제차를 구매하려는 손님이 기존에 갖고 있던 차를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을 매물로 잡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수익의 10%를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김씨는 중고차 매물을 잡은 사실도 없었고 윤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다. 김씨는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만드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 판사는 “김씨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