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0일 오전 9시30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함께 살던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나가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아버지의 말을 ‘집을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아버지의 머리·목 등을 칼로 수차례 찔렀다. 그는 범행 직후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한채 범행 원인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