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펀드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금융당국은 비용 부담이 적은 온라인 상품의 판매를 늘려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전용펀드의 판매보수와 수수료는 창구판매에 비해 약 45%가 저렴하다.
앞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공모펀드는 온라인 전용펀드를 반드시 함께 팔아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펀드의 경우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펀드를 이미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 전용펀드가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펀드 시장 판매액은 2013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나 펀드 판매액 중 온라인펀드 판매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4.9%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전용펀드의 설정과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줄이고 선택권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이달 29일부터 6월19일까지 시행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