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예보, 무능력 채무자 채권 소멸 시효 연장 안한다

예보, 무능력 채무자 채권 소멸 시효 연장 안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소멸 시효 임박 채권은 시효 추가 연장 없이 그대로 소각 처리하는 등 부실 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또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보 홈페이지나 안내장,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을 올해 3대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조기 정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자활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예보는 그간 10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해 현재 재산 및 소득이 없더라도 앞으로 경제활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채권이 시효를 계속 연장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멸 시효 도래 시점에서 재산과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액, 고령 개인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괄 소각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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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예보는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 채무자가 상담에서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등의 제반 절차를 온라인 상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해 말 기준 2조3,000억원(상각채권 포함·채무자 기준 23만7,000명)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파산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예보로 귀속됐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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