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강동구 의회의 성모(57)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성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쯤 총선을 앞두고 아침 유세를 마친 뒤 선거캠프 단원들과 아침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선거율동단원원인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 의원은 A씨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와 의자 사이에 끼워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이 차다’면서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 성의원은 ‘A씨의 손을 온돌방 바닥에 갖다 댔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성 의원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