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사기 도박을 벌인 A(50)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B씨(6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기도박을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일명 지게꾼), 도박현장에 끌어들이는 바람잡이, 도박을 하는 선수 및 기술자(타자),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등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올해 2월 A씨는 옛 직장동료 C(59)씨를 만나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뒤 화투판으로 끌어들였다. 처음엔 20~30만원의 판돈이었지만 곧 수백만원이 오갔다. C씨는 세 번의 도박으로 1억원 가량을 잃었으며 추가로 6,000만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D(51·여)씨 가 준 커피와 맥주를 마셨는데 이후 정신이 흐려지고, 심한 갈증을 느꼈다.
의심이 든 C씨는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고, 경찰은 C씨와 함께 사기도박 전말을 확인했다. A씨 일당은 범행대상을 정해 도박판으로 끌어 들인 뒤 마약을 먹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는 거액을 뜯어내는 영화와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억1,000만원을 가로 챈 것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