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

변경委 출범…정보 유출로 신체·재산 피해자 등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행정자치부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행정자치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새로운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이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생 일자·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만 가능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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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변호가 변경되면 행정기관에 연계된 복지·세금·건강보험 정보는 자동적으로 변경된다. 다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정보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 같은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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