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담당 업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07~2014년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개보수 공사비로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원가량의 수표로 결제받은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삼성물산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련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이 공사대금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확보한 계약서와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수사 초기 단계에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당시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회장의 돈을 받아 대신 지불했다”며 “이 회장 자택 관리는 삼성에버랜드에서 맡아오다 2014년 2월부터는 에스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