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따른 투자금 반환(협약 해지지급금)과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전철사업자 ‘U라인’ 사이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크게 협약 해지지급금 청구와 재구조화 협의 기간인 1년간 발생한 손해 배상 등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31일 “파산으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어 U라인에 계약 해지지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 해지지급금은 U라인의 경전철 투자금(3,800억원)에서 감가상각을 뺀 값으로 U라인은 이를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U라인은 “경전철을 30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에서 빠지게 됐으니 투자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내겠다”고 반발했다.
또 U라인은 재구조화 협의 기간인 1년간 운영손실 450억원과 협약 해지지급금 감소분 250억원 등 7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5년 말 U라인은 대주단으로부터 경전철 운영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아 협약 해지지급금의 90%를 25.5년으로 분할해 의정부시로부터 매년 145억원을 지원받는 내용으로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145억원에 경로 무임, 환승할인 손실금까지 지원하면 한 해 예산의 2.5% 수준인 200억원을 매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시는 운영비 부족분 50억원+α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협상은 무산돼 대주단은 올해 1월 경전철 운영 포기 내용이 담긴 공문을 U라인에 보냈다. 이에 U라인은 이사회를 열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U라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내렸다.
U라인 관계자는 “공익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경전철을 포기하지 않으려 방안을 마련했으나 시가 소극적으로 나와 파산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로 인해 1년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경로 무임, 환승할인 등 운임할인제도와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승객 수요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U라인이 스스로 파산을 선택한 것”이라며 “(U라인은)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리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은 현재 U라인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 과정은 두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파산 관재인은 시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된다. 파산 관재인이 U라인이 계약 해지지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금액도 함께 시에 청구할 방침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