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청와대 비선진료 방조 관련 재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의 강제 구인 절차에도 완강히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에서 시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 비선진료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은 거듭된 증인 신청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 구인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마저 응하지 않자 물리력을 동원하는 대신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도 물리력을 쓰면서까지 박 전 대통령을 증인대에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구인장을 새로 청구해봤자 효과가 없이 재판만 공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이 무산되면서 약 5분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