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입찰 방해,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방산업체 대표 최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체 전무이자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인 정모(5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보고함 건조 감리용역 사업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방사청 잠수함 사업팀 A 사업팀장에게 제안요청서를 전달하고, 사업일정, 평가기준 등에 대한 입찰 정보를 미리 빼냈다. 특히 그 대가로 A팀장에게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9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은 장보고함 건조에서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를 활용해 감리하는 사업이다. 잠수함 건조 감리를 민간 업체에 맡긴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예산금액 71억원으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해 경쟁입찰을 통해 2014년 3월 18일 감리용역 계약이 58억6,700만원에 체결됐다. 이외에도 최씨는 2013년 1월~2017년 3월 회삿돈 37억원가량을 주식 투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동산을 저가에 팔아 법인에 4억7,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