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내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관계 직원들로부터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 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보안검색 직원이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동휠체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및 탑승구 이동 시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면서 “진정인의 경우는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지 않아 보안검색대 통과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아도 항공사의 승인 여부를 보안검색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