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지속적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신규 대북제재를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제재에는 북한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기존에 거론돼온 ‘초강력 제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에 따르면 이번 제재안이 2일 오후에(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해오던 중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 채택될 대북제재에는 15명의 북한 개인과 4개의 기관이 블랙리스트에 새로 등재됐다. A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주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 전 북한국방위 부위원장 등과 더불어 고려은행, 무기거래와 연관된 무역회사 2곳,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기존에 올라간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제재 명단이 39명의 개인에서 51명으로, 42개 기관에서 46개 기관으로 각각 확장됐다.
안보리는 2006년까지 6건의 안보리 결의문으로 대북제재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의는 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성격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안보리 결의문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제재가 아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한 유엔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의 내용은 간략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제재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안보리 내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재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중국이 난색을 보이며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이번 신규 대북제재에 중국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