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결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사단법인 ‘선’이 그를 대리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신 총괄회장측이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31일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이에 불복했지만 항고·재항고심에서 모두 패했다. 한정후견인이란 노령, 질병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법률행위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하거나 신상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법원이 지정한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2010년부터 복용했으며 신 총괄회장의 인지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신 총괄회장은 올해 시작한 자신의 비리 혐의 재판에서도 명백한 치매 증상을 보여 재판부가 재판을 멈추고 귀가시키기도 했다.
‘선’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인 법무법인 ‘원’이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이태운 ‘원’ 대표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5년 ‘선’을 성년후견 법인으로 지정했다. ‘선’ 관계자는 “앞으로 성년후견 업무담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신 총괄회장 본인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후견 사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회장과 함께 2015년 7월 ‘손가락 해임 사건’을 일으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핵심 경영진을 쫓아내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어진 형제간 경영권 다툼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불씨는 남았다. 이 사태는 또 롯데 총수 일가의 배임·횡령·탈세 수사를 촉발해 신 총괄회장, 신동주·신동빈 부자는 물론 롯데 주요 경영진들까지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