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쏟아지는 ‘친중소기업’ 정책을 반기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는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누려 볼 새 없이 인건비 증가로 한계기업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위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공약대로 3년 내 시급 1만원 수준을 맞추려면 올해 6,470원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15.7% 오른 7,485원으로 급등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추세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액은 2018년 16조2,151억원, 2019년 42조2,557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저임금은 편의점이나 상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낸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주체는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이들이 무너진다면 결국 최저 임금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 경우 중소기업은 모자란 만큼 새 인원을 고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한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바로 충원이 안 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로 일할 시간이 줄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업종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단계별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2024년까지 미루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중소기업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다.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 간에도 벌어지는데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발이 급증하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