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나랏돈 11.2조 풀어 일자리 11만개 만든다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활용

경찰관·집배원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채용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에 1조2,000억원 투입

청년채움공제 수령액 1,200만→1,600만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위해 2조3,000억원 투입

야권,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 반대

민주당 120석 확보… 국민의당 등 협조 필요







[앵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만들기에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는 등 공공에서 7만1,000개, 창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에서 3만9,000개 등 총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될지 정창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2,000억원을 편성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섭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추경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집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11조2,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4조2,000억원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만드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에선 경찰관·집배원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교사를 포함한 지방공무원 7,500명 등 1만2,000명을 하반기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를 도입해 일자리 1만5,000개 창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CG1)


쉽게 말해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 세명을 하면 그 중 한명은 정부가 월급을 준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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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은퇴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여건 개선엔 1조2,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여성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최대 월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 집을 당초 계획(180개)보다 2배 늘린 360개를 만들 예정입니다.(CG2)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2조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지원과 청년층 임대주택(2,700가구)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3만7,000명→4만4,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CG3)

하지만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국회 통과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권에서는 국민 세금을 동원한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고 있고,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진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국회 299석 중 12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107석),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등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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