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저임금 10% 오르면 최대 1.4% 고용 감소할 수도”

김동연 후보자가 인용한 노동硏 연구서 보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최대 1.4%까지 고용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로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소득·소비 지출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인상(7.1%) 기준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약 6만명이고 소득·소비 확대로 유발되는 일자리는 5만5,920~6만3,984명 정도라고 분석했다. 고용 감소와 증대가 서로 상쇄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적정한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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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규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적정 인상 폭을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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