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부산으로 이전하는 국내복귀 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시 복잡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을 완화해 국내복귀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사업장에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보조금이 부지 매입비의 10% 범위(5억원 한도) △설비보조금이 설비투자비의 14% 범위(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고용인센티브를 적용해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대상도 10개 업종에서 34개 전 업종으로 확대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다양한 업종의 고부가지식서비스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유도하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금융·보험 및 컨택센터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확장 시 고용보조금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이 건물임차료의 50%, 설비보조금이 시설·장비 설치비의 30%(5억원 한도),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외에 신규채용 상시고용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초과 시 100만원씩 고용보조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앞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은 지난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유턴 기업 지원법을 만들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으나 부산시와 유턴 기업으로 협약 체결한 17개사 중 실제 산업부로부터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에서 유턴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진흥기금 등 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