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일방적인 단속만으로는 업소의 취약한 위생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관내 1만5,000여 업소 중 10%인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위생·시설기준·원료·기구류 관리, 표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또 위생향상률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해 기초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개선책도 제시한다.
도는 우선 관내 1만5,000여 업소 중 10%인 1,500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영업자와 종사자 위생·시설기준·원료·기구류 관리, 표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무료 컨설팅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와 종사자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위생관리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위생모 및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배포해 청결한 분위기 속에서 영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수는 지난 2012년 180개소에서 2015년 440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영업장 무단 멸실 202개소를 제외한 238개소 중 76개소가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