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였던 60대 여성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 메르스 의심환자 A(67·여)씨로부터 채취한 혈액과 가래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미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A씨와 A씨를 이송한 119구급대원 등에 대해 격리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유럽 여행길에 오른 A씨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하루 묵은 바 있다. 이어 귀국길에도 항공기를 갈아타기 위해 다시 두바이를 거쳤다. A씨는 귀국을 3일 앞두고 감기 증세와 함께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지난 9일 밤 귀국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미열과 함께 목이 아픈 증상이 있던 A씨가 중동 국가를 거처 입국한 점을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단해 격리조치를 한 바 있다.